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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근로자에게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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