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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개선지도과-1167, 2008.4.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개선지도과-1167, 200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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