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한합니다. ①교대제 실시로 인해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②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③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하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④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려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한합니다. ①교대제 실시로 인해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②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③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하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④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중에 휴가가 있어 일을 안 했는데 토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로 보고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11.06 |
---|---|
회사의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라면 단시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명령할 수 있나요 (0) | 2022.11.06 |
18세 미만 근로자가 하는 일이 그 특성상 야간에 가동하지 않으면 사업의 영위가 불가능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1.06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일시적으로 주문량이 늘어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1.06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일∙숙직이 인가 대상이 되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나요 (0) | 2022.1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