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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는 단시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라면 단시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명령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는 단시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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