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여금 등을 지급하였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감액대상에 포함되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부분만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나요 (0) | 2022.11.06 |
---|---|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합의로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대신 휴가사용권만 인정하기로 했는데, 한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0) | 2022.11.06 |
주40시간 근무자가 조퇴를 해 근무시간이 짧아진 경우, 주휴시간도 적게 지급할 수 있나요 (0) | 2022.11.06 |
주중에 휴가가 있어 일을 안 했는데 토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로 보고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11.06 |
회사의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라면 단시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명령할 수 있나요 (0) | 2022.1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