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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개별 근로자가 서면합의에 반하여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합의로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대신 휴가사용권만 인정하기로 했는데, 한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개별 근로자가 서면합의에 반하여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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