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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대신에 보상휴가를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 휴일근무를 했는데, 회사가 임의적으로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 답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대신에 보상휴가를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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