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 휴일근무를 했는데,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0) | 2022.11.06 |
---|---|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0) | 2022.11.06 |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 휴일근무를 했는데, 회사가 임의적으로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0) | 2022.11.06 |
휴일근무 2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는 보상휴가는 몇 시간이 되어야 하나요 (0) | 2022.11.06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부분만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나요 (0) | 2022.1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