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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경영상 위기에 처한 회사가 그 소속 그룹 차원에서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직원의 상여금, 휴가비 등을 반납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구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자구 계획서는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대법 2003다52456, 2005. 5. 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임직원의 상여금을 반납하는 자구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이것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경영상 위기에 처한 회사가 그 소속 그룹 차원에서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직원의 상여금, 휴가비 등을 반납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구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자구 계획서는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대법 2003다52456, 200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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