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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친권자, 후견인 등의 근로계약 대리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없이 부모님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대신하여) 근로계약을 할 수 없고, 사용자는 미성년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과 직접 계약해야 하나요
- 답변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친권자, 후견인 등의 근로계약 대리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없이 부모님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대신하여) 근로계약을 할 수 없고, 사용자는 미성년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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