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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검침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외근업무의 특성상 소정근로일, 시업 및 종업시간,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해 노사간 특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업는 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률 계산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68204-287, 2003. 3. 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침원으로 근무 중인데 외근 업무를 하는 것도 연차휴가 출근률 계산 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검침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외근업무의 특성상 소정근로일, 시업 및 종업시간,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해 노사간 특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업는 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률 계산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68204-287, 200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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