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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에 찬성한 근로자에게도 구속력이 없고, 반대로 집단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에 찬성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구속력이 미칩니다.(대법91다38174,1992.1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 과반수 노동조합은 동의하지 않았으나 상당수 개별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에 찬성한 근로자에게도 구속력이 없고, 반대로 집단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에 찬성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구속력이 미칩니다.(대법91다38174,19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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