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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고령자법 제23조의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때 처벌이 따르나요
- 답변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고령자법 제23조의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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