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 받을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
반응형
- 질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 받을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