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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육아휴직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파견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 따라서 파견근무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즉시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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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1년 6개월째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복귀하여 6개월을 더 근무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나요
- 답변
육아휴직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파견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 따라서 파견근무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즉시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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