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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가 됩니다(대법 91다14406, 199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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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어 일을 안 했는데 토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가 됩니다(대법 91다14406, 199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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