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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2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2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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