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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통해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서면합의 했는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통해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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