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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 68207-3172, 200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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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으로 야간근무를 하는데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 68207-3172, 200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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