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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날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도 개근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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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날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도 개근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무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할 수있는 요일 및 시간에 근무하였다면 개근으로 인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날은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인 개근을 하였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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