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징계기간이 장기간일 때 퇴직금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0.
반응형
- 질문

징계기간이 장기간일 때 퇴직금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징계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감액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하회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징계기간이 장기라 하더라도 징계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