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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계속 근무한 년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지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계속 근무한 년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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