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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한 후 상속포기를 하여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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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한 후 상속포기를 하여도 되나요.


- 답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민법 제101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인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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