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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정규직과 동일하므로, 입사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답변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정규직과 동일하므로, 입사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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