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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단 사용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임금 지급을 독촉하고,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노동청(노동지청)에 진정은 우편이나 방문 및 팩스, 온라인 접수 등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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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일단 사용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임금 지급을 독촉하고,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노동청(노동지청)에 진정은 우편이나 방문 및 팩스, 온라인 접수 등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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