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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들이 2명 이상 모여서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등의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하여 행정관청이나 노동청(노동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들이 2명 이상 모여서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등의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하여 행정관청이나 노동청(노동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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