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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급여 소득자가 별도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다른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이 근로계약서의 근로제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 징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소득자는 임대사업을 하면 안 되나요
- 답변
급여 소득자가 별도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다른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이 근로계약서의 근로제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 징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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