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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임금을 물건(현물)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대신 물건을 줘도 되나요
- 답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임금을 물건(현물)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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