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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구조조정은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할 것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설정과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4) 해고하기 50일전에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경우)이나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 등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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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은?
- 답변
구조조정은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할 것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설정과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4) 해고하기 50일전에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경우)이나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 등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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