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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또는 기술연수생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체불하거나 강제근로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제한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다 강제근로에 대한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사업중 입니다. 이런 경우 향후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또는 기술연수생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체불하거나 강제근로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제한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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