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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 연도에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나요 - 질문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 연도에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1년간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그 다음연도 첫 번째 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779, 2005. 2. 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5.
경비원으로 야간근무를 하는데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경비원으로 야간근무를 하는데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 68207-3172, 2001. 9. 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5.
24시간 격일제 근로를 하는 건물의 수위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3일 연속 근무한 경우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요 - 질문 24시간 격일제 근로를 하는 건물의 수위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3일 연속 근무한 경우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요 - 답변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 하에 3일 연속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태적으로 3일 연속근무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 68207, 2003. 7. 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5.
야간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서면합의 했는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질문 야간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서면합의 했는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통해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5.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인데, 법정기준 근로시간(1일8시간,1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 질문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인데, 법정기준 근로시간(1일8시간,1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 답변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개월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4.
1일 12시간 근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의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얻은 건물의 수위를 24시간 격일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1일 12시간 근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의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얻은 건물의 수위를 24시간 격일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근로시간과 현재 실근로시간이 달라서 결과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형태가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되거나, 당사자 합의가 불필요한 1일 12시간 이하 교대제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요구되는 24시간 격일제로 전환되는 경우 등 승인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요건을 갖추어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과-1445, 2005. 3. 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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