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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재량근로시간의 계산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상 내용이 궁금합니다. - 질문 재량근로시간의 계산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상 내용이 궁금합니다. - 답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매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야간근무 시간을 합산하여 다음 년도에 보상휴가로 부여해도 되나요 - 질문 매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야간근무 시간을 합산하여 다음 년도에 보상휴가로 부여해도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1년간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그 다음연도 첫 번째 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779, 2005. 2. 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7.
경비원으로 휴일근무를 하는데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경비원으로 휴일근무를 하는데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 68207-3172, 2001. 9. 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식당에서 홀서빙 업무를 하는데 손님이 없어 앉아 대기하는 시간은 일을 하지 않으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질문 식당에서 홀서빙 업무를 하는데 손님이 없어 앉아 대기하는 시간은 일을 하지 않으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대법 2006.다41990, 2006. 11. 23.). 법무부에 의해 작.. 2022. 11. 6.
단속적 근로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질문 단속적 근로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를 1일 12시간 근로하는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3332, 2002. 12. 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는 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 질문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는 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 답변 예비군이나 민방위훈련 등 국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시간은 법에 의하여 유급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근기 01254-13675, 1991. 9. 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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