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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주말에 근무한 자에게 평일에 휴무일을 주는데 평일이 마침 공휴일이라면 하루 더 휴일을 주어야 하나요? - 질문 주말에 근무한 자에게 평일에 휴무일을 주는데 평일이 마침 공휴일이라면 하루 더 휴일을 주어야 하나요? - 답변 보상휴가일이 공휴일이며 해당 공휴일이 사업장 규정이나 관행상 유급휴일인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는 보상휴가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추가적으로 현금보상을 하던지, 다른 소정근로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공휴일은 공공기관 휴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니므로 별도의 추가휴무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 연장을 단체협약을 통해 가능한가요. - 질문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 연장을 단체협약을 통해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8시간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면서 아울러 8시간근로제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 (대법 93누5796, 1993.12.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4.
축산분뇨처리업도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업에 해당되나요? - 질문 축산분뇨처리업도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업에 해당되나요? - 답변 축산분뇨처리업은 사업 목적 및 주된 생산 활동이 축산업(동물을 기르는 일반적인 축산사업) 및 그 밖의 축산사업(동물의 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797, 2013.01.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4.
근무 조 편성을 위한 작업 전 회의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질문 근무 조 편성을 위한 작업 전 회의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따라서 근무 조 편성을 위한 작업 전 회의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6.
콜 센터인 저희 회사의 근로종료시간은 6시 이나, 추가적인 고객의 문의에 대비해 6시 30분까지 대기 후 퇴근합니다.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질문 콜 센터인 저희 회사의 근로종료시간은 6시 이나, 추가적인 고객의 문의에 대비해 6시 30분까지 대기 후 퇴근합니다.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대법 2006.다41990, 200.. 2022. 10. 26.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으로 주말근무를 하였는데,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 질문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으로 주말근무를 하였는데,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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