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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합명회사의 사원권은 상속되나요. - 질문 합명회사의 사원권은 상속되나요. - 답변 합명회사의 사원권은 상속되지 않습니다(상법 제218조 제3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피상속인이 그의 채무를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 얼마만큼 지정하여 부담하라고 유언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그의 채무를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 얼마만큼 지정하여 부담하라고 유언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채무에 대해 부담할 비율을 유언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무자력 내지 변제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부담할 경우 상속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여자랑 남자랑 상속비율이 같은 게 말이 되나요? - 질문 여자랑 남자랑 상속비율이 같은 게 말이 되나요? - 답변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여자와 남자의 상속분은 같습니다. 따라서 동순위의 상속인인 경우 그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아내가 사망하고 아이들 3명과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각각 어떻게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나요. - 질문 아내가 사망하고 아이들 3명과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각각 어떻게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남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9분의 3의 비율로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아이들은 상속재산에서 각 9분의 2의 비율로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남편이 사망하고 현재 시부모님과 아내만 남았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각각 얼마만큼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나요. - 질문 남편이 사망하고 현재 시부모님과 아내만 남았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각각 얼마만큼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아내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시부모님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7분의 3의 비율로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부모님들은 상속재산에서 각각 7분의 2의 비율로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한 사람만 기여분 권리자가 될 수 있나요? - 질문 한 사람만 기여분 권리자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 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따라서 기여분 권리자는 한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명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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