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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 질문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은 그 특정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고,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소송을 하다가 상대방이 죽으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소송을 하다가 상대방이 죽으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당사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승계 되고, 상속인은 수계절차를 통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아버지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이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상속인의 대리인으로서 매도계약을 대리할 수 있나요. - 질문 아버지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이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상속인의 대리인으로서 매도계약을 대리할 수 있나요. - 답변 대리의 경우 본인의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27조 제1호), 사례의 경우 아버지의 대리인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당연히 상속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대리인이 상속인의 대리인이 되려면 상속인에 의한 별도의 대리권 수여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소송계속중에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소송계속중에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나대지에 어머니가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건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자녀는 저 혼자입니다. - 질문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나대지에 어머니가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건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자녀는 저 혼자입니다.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그런데 피상속인 아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은 동순위로 공동상속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이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률상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민법 1009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사례에서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5분의2이고,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5분의3입니다. 그렇다고 하..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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