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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치전환도 구제 받을수 있는지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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