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의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나요. (0) | 2023.02.25 |
---|---|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는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나요. (0) | 2023.02.25 |
아버지께서 새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신 경우 아들인 저의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요. (0) | 2023.01.29 |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0) | 2023.01.29 |
형제들 중 일부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유증을 받았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제 몫이 거의 없는데, 저는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상속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3.0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