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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원과 노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금 규정의 개정안에 노무원만 동의하고 사원의 동의가 없다면 사원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 90다카19647, 1990.12.0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은 사원과 노무원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노무원이 전체의 85%를 차지하는데, 그들이 퇴직금지급을 불리하게 하는 개정안의 변경에 동의해주었는데 사원들의 퇴직금 지급도 변경되나요
- 답변
사원과 노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금 규정의 개정안에 노무원만 동의하고 사원의 동의가 없다면 사원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 90다카19647, 199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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