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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조전임자가 노조업무수행 중 과로로 인한 발병으로 사망한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 수행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 96다12733, 199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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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도 노조관련업무의 과로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나요
- 답변
노조전임자가 노조업무수행 중 과로로 인한 발병으로 사망한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 수행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 96다12733, 199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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