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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휴가기간은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위 규정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여성고용팀-2987, 2006.07.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3인만 상주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회사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4인 이하 회사는 회사재량에 있다고 산전후휴가를 한 두 달만 쉬다가 나오라고 하는데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산전후휴가가 회사 재량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휴가기간은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위 규정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여성고용팀-2987, 20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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