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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 적용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갑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였던 을로부터 이를 임차하였는데 그 후 갑이 그 건물을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그 대지에 관한 위 임차권은 등기하지 아니한 채 그 건물에 관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 대지에 관한 갑의 임차권은 민법 제622조 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같은 취지입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54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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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그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임차인은 토지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 적용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갑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였던 을로부터 이를 임차하였는데 그 후 갑이 그 건물을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그 대지에 관한 위 임차권은 등기하지 아니한 채 그 건물에 관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 대지에 관한 갑의 임차권은 민법 제622조 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같은 취지입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54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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