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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메일로 계약을 체결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서 원본이 없는 경우 확정 일자 등을 부여 받을 수 없는바, 임차인으로서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외국에 거주하여 이메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메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되나요.
- 답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메일로 계약을 체결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서 원본이 없는 경우 확정 일자 등을 부여 받을 수 없는바, 임차인으로서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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