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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차별개선과-2391,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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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에 준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차별개선과-2391,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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