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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당징계(정직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특정 시간대 손님들로부터 성희롱에 시달려 사업주에게 시간변경을 요구했으나 거부했고 다시 요청했으나 조치없이 정직처분을 하였습니다.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부당징계(정직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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