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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근조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사실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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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문제로 해고 당했어요
- 답변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근조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사실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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