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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식사대가 근로자들이 실제 식사를 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휴업보상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의 제공 또는 식사대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중일 때 지급받게 되는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식사대가 근로자들이 실제 식사를 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휴업보상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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