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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미성년후견인이 취임된 후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는데 후견감독인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유효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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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미성년후견인이 취임된 후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는데 후견감독인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유효한가요.


- 답변
미성년후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94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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