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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져 계신 아버지를 형제들 중 저 혼자 간호하며 몇 십 년 동안 극진히 부양하며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에는 전 재산을 큰아들에게 증여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유류분을 청구하면서 기여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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