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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12다5188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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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증여 받은 재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증여 받은 재산 대신 가액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12다5188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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