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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사안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인 2억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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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당시 시가 1억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돌아가실 즈음 부동산 가격이 2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유류분 산정시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사안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인 2억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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